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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304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시장에서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영업의 등록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판매업 등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9. 11. 22. 07:30부터 같은 날 11:46경 사이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조합 E지점 앞 노상에서, ‘B시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강아지 4마리는 철제상자(약 80cm ×50cm ×50cm )에, 새끼 고양이 5마리는 배추 망에 넣은 후 차량 적재함에 각 진열해 놓았다.

2. 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시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강아지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열함으로써 동물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노상에서 강아지 등을 판매한 상태 사진 첨부) 동물 판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무등록 동물판매업 영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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