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4.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진폐 건강진단 내역 진단 시기 진단 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폐기능 장해등급 진폐 소견 기타 소견 1996. 2. 12 -
2. 17 E병원 1/2 - F0 11급 2000. 11. 13 - 11. 18 F병원 2/1 - F0 11급 2001. 11. 19 - 11. 24 D병원 2/1 tba F0 요양 검사일 의료기관 노력성폐활량(L)* 1초간 노력성폐활량(L)* 일초율(%) 2011. 2. 17 보령아산병원 2.44 (53%) 1.43 (42%) 59 2012. 4. 20 단국대학교병원 2.63 (62%) 2.06 (60%) 78 2014. 7. 9 단국대학교병원 2.79 (63%) 2.07 (59%) 74 * ( ) : 정상 예측치 대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개인질환 2004. 10. 1. 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 2004. 11. 1.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2005. 1. 1.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2006. 8. 7.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2007. 2. 1. 뇌경색증의 후유증 2008. 11. 12.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 2009. 9. 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2009. 12. 1.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11. 1. 1.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 2013. 5. 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당뇨병 2013. 6. 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관 협착을 동반한 수신증 2014. 4. 1. 급성세뇨관-간질신염 2 사망경위 망인은 2012. 7. 23.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