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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5구합822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진단시기 정밀진단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심폐기능 장해등급 병형 합병증 2001. 1. 15.~1. 20. F병원 1/2 - F0(정상) - 2003. 5. 12.~5. 17. E병원 2/1 F0(정상) 11급 9호 2005. 4. 18.~4. 23. E병원 2/1 F0(정상) 11급 9호 2006. 6. 12.~6. 17. E병원 2/1 F0(정상) 11급 9호 2010. 1. 11.~1. 15. G병원 4A F1(경도장해) 5급 9호 2012. 4. 2.~4. 6. E병원 4A tbi F1/2(경미한 장해) 9급 19호 가) 망인의 정밀진단 과거 병력 내역은 다음과 같다.

* tbi : 비활동성 폐결핵 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 사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5. 3. 21. ~ 2013. 10. 8.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E병원) - 2014. 5. 29. ~ 2014. 7. 3.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위암)(E병원) 2) 망인의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 망인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 유문동(pyloric antrum)의 위암(선암)으로 확진된 후 출혈(혈변) 및 빈혈과 함께 경구 섭취가 불량하고 전신 쇠약과 통증이 악화되다가, 사망 6일 전부터 구토까지 시작되어 비위관(Levin tube)을 삽입한 후 사망 당일 저산소증이 시작되었다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일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비위관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서 위가 가스로 심하게 팽창하고 하루 전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던 우하폐야 및 우중폐야의 경화(consolidation 소견이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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