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으로 이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등 망인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 시기 진단 기관 진단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폐기능 장해등급 진폐 소견 기타 소견 2001. 8. 6. ~ 8.11. E병원 2/1 비활동성폐결핵 F0 11급 2002.11.18. ~ 11.23. E병원 2/2 - F0 11급 2008. 4.21. ~ 4.25. D병원 2/3 비활동성폐결핵 F0 11급 2009. 6.22. ~ 6.26. E병원 2/3 비활동성폐결핵 F0 11급 2010.12.17. ~ 12.21. D병원 2/3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 재검* 2011. 2.11. ~ 2.11. D병원 2/3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F1 7급 * 심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재검을 실시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D병원의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 급성 신염 증후군, 알콜성 간부전,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치매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의학적 지식 폐렴은 일반적으로 인후두에서 집단을 이룬 원인균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전신쇠약, 심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병, 알콜 중독, 고령인 경우 쉽게 발병할 수 있다.
의학적 소견 D병원의 주치의 망인은 2007. 6. 14. D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2015. 1. 16. 사망할 때까지 반복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서는 항생제, 기관지확장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