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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5구합73040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 E 등에서 8년 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5년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14. 11. 시행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0), 합병증 기관지염 등’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1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발병한 진폐증 및 폐암 등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단 시기 진단 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폐기능 장해등급 진폐 소견 기타 소견 2005. 3. 7. ~

3. 12. F병원 1/0 pt 엽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 , tbi 비활동성폐결핵 F0 13급 2006. 6. 19. ~

6. 24. G병원 1/0 pt, tbi F1/2 11급 2007. 9. 10. ~

9. 14. G병원 1/0 pt, tbi F0 13급 2008. 12. 15. ~ 12. 19. F병원 1/0 pt, tbi F0 13급 2010. 6. 7. ~

6. 11. H병원 1/0 pt, tbi F0 13급 2012. 11. 26. ~ 11. 30. F병원 1/0 pt, tbi F1/2 11급 2014. 11. 18. ~ 11. 20. F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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