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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구합6075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진폐병력 진단 시기 진단 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폐기능 장해등급 진폐 소견 기타 소견 1997. 12. 22 - 12. 27. F병원 2/3 - F 11급 1999. 2. 8 -

2. 13. F병원 3/2 - F 11급 2000. 4. 3 -

4. 8. G병원 3/2 - F 11급 2002. 3. 18 -

3. 23. H병원 3/2 tbi F 11급 2004. 5. 3 -

5. 8. E병원 4A bu F 11급 2005. 7. 4 -

7. 9. E병원 4A px, tbi, bu - 요양 망인은 1997. 5. 24.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이후부터 입원요양을 실시한 2005년 7월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 진폐 건강진단을 받아왔다.

px: 기흉, tbi: 비활동성폐결핵, bu :기포 망인이 F병원에 입원한 이후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 ) : 정상 예측치 대비검사일 노력성폐활량(L)* 1초간 노력성폐활량(L)* 일초율 一秒率, 호식량(呼息量)에 시간 요소를 채입(採入)하여 호식속도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지수 일초율=일초량/폐활량×100 [일초량(一秒量): 1초 간에 호출(呼出)할 수 있는 최대 호기량(呼氣量)] (%) 일산화탄소 확산능 (폐포보정) 2010. 5. 25. 3.39 (90%) 2.05 (74%) 61 - 2011. 4. 25. 3.38 (87%) 2.06 (73%) 61 - 2011. 11. 28. 3.07 (79%) 2.48 (87%) 81 - 2012. 2. 22. 2.65 (71%) 2.03 (75%) 77 - 2012. 6. 15. 2.84 (76%) 1.79 (66%) 63 - 2012. 9. 13. 2.71 (70%) 1.81 (65%) 67 - 2013. 12. 6. 2.19 (59%) 1.45 (54%) 66 68% (85%) 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사망 몇 개월 전인 2014년 1월경부터 매일 3시간 산소를 투여받으며 특이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는데, 2014. 7. 1. 새벽 갑자기 의식 저하, 협압 하강(80/60mmHg), 산소포화도 하강(76% 증상을 보였고,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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