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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3 2013구합170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급속히 패혈증으로 확산되었고, 진폐증이 패혈증의 치료에도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망인의 진단 시기에 따른 진폐정밀진단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 시기 진단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81. 12. 14. ~ 1981. 12. 19. 태백중앙병원 2/2 F0 11급 1996. 1. 15. ~ 1996. 1. 20. - 2/2 F0 11급 1998. 1. 5. ~ 1998. 4. 10. 동해병원 2/3 F0 11급 1999. 1. 4. ~ 1999. 1. 9. 태백중앙병원 2/3 F0 11급 2000. 12. 18. ~ 2000. 12. 29. 태백중앙병원 2/3 F0 11급 2001. 12. 24. ~ 2001. 12. 29. 태백중앙병원 2/3 F0 11급 2003. 1. 13. ~ 2003. 1. 18. 태백중앙병원 4A em F0 11급 2004. 2. 2. ~ 2004. 2. 7. 태백중앙병원 4A em F0 11급 2004. 8. 9. ~ 2004. 8. 14. 태백중앙병원 4A tba, em, bu 미상 요양 * em: 폐기종, tba: 활동성폐결핵, bu: 기포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망인은 태백산재병원에서 2010. 6. 1.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신생물, 2010. 9. 6. 결장의 상피내 암종, 2011. 3. 11. 직장의 상피내 암종으로 진료받았다.

망인은 2010. 5. 19. 헛배 부름, 식욕부진, 배변 곤란 등을 호소하여 2010. 5. 20.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였는데, 용종과 기타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8부위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관상선종과 직장부위 선암이 확인되었다.

또한 망인은 2011. 3. 17. 시행한 대장내시경검사에서도 평행결장 부위 협착 소견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한 결과, 미만성 만성 염증과 미란소견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2. 3. 23.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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