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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6고정50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2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이고, D은 피고인과 2005년부터 만 나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9:00 경 위 ‘C’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실 업주 행세를 할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1. 경 성남 중원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D에게 “ 바지를 서면 벌금을 내주고 재판 진행시 변호인을 선임해 주며,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실업 주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하고 위 일 시경 성남 중원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마치 D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 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수사보고 (K 빌딩 임대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2011. 1. 6. 자 및 2012. 1. 6. 자 K 빌딩 임대차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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