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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6 2015고단2915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이 2011. 6. 29. 피고소인 운영의 인력사무소에서 고소인에게 3개월만 쓰고 갚겠다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다음날 4,400만 원을 보내주었으나 이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D를 통하여 E에게 4,4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같은 달 21. 성남 중원 경찰서 경제 3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1. 6. 29. D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4,4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E을 본 적도 없었고, E이 위 돈을 가져갔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E을 직접 만 나 담보를 제공받고, 그 다음날 E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후 D를 통해 E에게 4,400만 원을 보내주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판결문, 차용증,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벌금형의 선고유예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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