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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5』

1. 피고인 A D은 2016. 9. 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414호, 614호, 1214호 등을 임차한 후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침대, 샤워 시설, 콘돔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찾아 온 성 매수 남들 로부터 1 시간 당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 받고 B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이고, G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대전 H 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 I을 통해 알게 된 D 과 사이에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마치 피고인이 실업 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고 대신 처벌 받음으로써 단속 이후로도 D 및 G이 위 업소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위 업소가 단속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 내가 실업주이니 자진하여 출석하여 조사 받겠다 ”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6. 10. 20. 17: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수사과 J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하여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에게 마치 자신이 실업 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의 운영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및 G이 단속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 및 G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F’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6. 10. 11. 22:00 경 제 1 항 기재 E 오피스텔 1214호에서 위 업소의 업주로부터 남자손님인 L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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