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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22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15』

1. 2014. 10. 20. 경 범인도 피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에 있던 ‘D’ 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E로부터 ‘ 단속시 네가 실 업주로 처벌 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당을 주고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업 주로 조사 받을 것을 대비하여 위 성매매업소의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피고인 이름으로 체결하였고, 위 ‘D’ 성매매업소는 2014. 10. 15. 경찰에 실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위 E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 ‘D’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위, 여 종업원을 고용하게 된 경위, 영업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E 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를 범인도 피 하였다.

2. 2014. 10. 30. 경 범인도 피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이 E의 부탁으로 위 ‘D’ 성매매업소가 단속이 되면 마치 피고인이 실업 주인 것처럼 처벌 받기로 했는데, 2014. 10. 23. 위 ‘D’ 성매매업소가 또다시 경찰에 단속을 당했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위 E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 ‘D’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단속이후에도 계속 성매매업소를 영업하게 된 경위,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위, 영업방식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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