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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정1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부터 2014. 9. 30.까지 고려 은단( 주 )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 당하였다며 2014. 10. 1. 자로 고용 노동청 성남 고용센터에 보험금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15.부터 구직 급여를 수령하였던 자이다.

고용 보험법상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스피맥스( 주 )에 취업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고용 노동청 성남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12. 10.에 실업 인정을 받아 2014. 11. 13.부터 2014. 12. 10.까지의 28 일치 실업 급 여인 1,050,330원을 지급 받고, 2015. 1. 7.에 실업 인정을 받아 2014. 12. 11.부터 2015. 1. 7.까지의 28 일치 실업 급 여인 1,050,330원을 지급 받고, 2015. 2. 4.에 실업 인정을 받아 2015. 1. 8.부터 2015. 2. 4.까지의 28 일치 실업 급 여인 1,050,330원을 지급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3,150,9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자료 요청)

1. 실업 급여 등 부정 수급 합동수사 팀 1차 수사( 의뢰) 대상 통보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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