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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54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7. 9. 26.까지 대전 유성구 D 빌딩 6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1∼2 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00,000원에서 14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가 끝나면 손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 (100,000 원의 경우 40,000원, 140,000원의 경우 60,000원 )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9. 말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에게 “ 경찰로부터 업소가 단속이 되었다.

난 이미 단속을 당한 적이 있으니 네 가 나 대신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 처음 단속되었을 때는 벌금이 나올 것이고, 벌금이 나오면 전액 대납해 주겠다” 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그 부탁에 따라 B는 2017. 10. 19. 대전 대덕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B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7. 10. 19. 대전 대덕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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