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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에 ‘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를 추가하며, 공소사실 제 1의 라 내지 사항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 미성년자의 제 유사 강간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 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에 ‘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검사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 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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