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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07 2017노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로 변경하고, 기존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판시 각 죄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고합 167호 사건의 판시 제 4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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