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로 변경하고, 기존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판시 각 죄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고합 167호 사건의 판시 제 4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