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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07 2015고합5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인 자로 피해자 C(12 세 )과는 충주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D ’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 2015. 2. 말 19:00 경 위 장애인 복지시설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2. 2015. 7. 1. 오전 경 충주시에 있는 E에 있는 욕실에서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3. 2015. 7. 4. 오후 경 위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 반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후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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