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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합278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14: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공원 내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그 무렵 휴대폰 E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기로 한 피해자 F( 가명, 여, 2005. 3. 생, 11세) 와 1회 성 교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14:00 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102동 1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A 방 내부사진, D 공원 화장실 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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