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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20 2016노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⑴ 사실 오인 :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⑵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유사 강간 부분의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에서 ‘ 미성년자의 제 유사 강간 ’으로,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에서 ‘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의 2’ 로, 강제 추행 부분의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에서 ‘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에서 ‘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로, 준강제 추행 부분의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에서 ‘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에서 ‘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로 각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을 아래 ‘ 범죄사실’ 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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