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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6고합38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30. 경 목포시 C에서 인터넷 상의 고민상담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의 입술에 입을 맞춰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6. 2. 1.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 녹취록 및 각 진술 녹화 -CD 1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연령 확인)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사건 현장 사진, 사건 현장 부산 F 모텔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사실, 피해자가 음력 10월 생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7 조(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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