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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4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및 보강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4. 5. 초순경 필로폰을 교부받아 소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 18:00경 대구 중구 칠성동 꽃시장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1cc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자로 지목했던 E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없고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을뿐더러 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3개월간이나 필로폰을 보관하였다가 투약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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