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범죄단체인 일명 ‘D’ 의 조직원이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1. 피고인 A
가. 2015. 2. 말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 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말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현금 3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5. 11. 6. 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6. 21: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현금 3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5. 2. 말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말경 천안 서 북구 G 아파트 112동 2602호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5. 11. 7.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7. 02:00 경 위 제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2. 말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말경 천안 서 북구 G 아파트 112동 2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5. 11. 7.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1. 7. 02:00 경 위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하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