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14.경 인천국제공항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촌형 C를 통해 알게 된 사촌형의 친구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첫째, 필로폰의 판매자로 피고인을 지목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

① D은 2014. 2. 24. 체포되면서 필로폰 0.11g을 압수당하였는데, 그 출처에 대해 ‘코리아 갱(깡패)’인 E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E(체포현장) F(체포 당일 조사)’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D의 공소사실에 ‘E으로부터 2014. 2. 24. 필로폰을 무상 수수한 사실’이 포함된 반면, 조사 당시 필로폰 0.11g의 출처로 진술한 ‘F으로부터 2014. 2. 17. 필로폰을 무상 수수한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고, D은 이 법정에서 F을 판매자로 지목한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② D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시간장소와 그 필로폰을 투약한 시간장소 사이에는 약 30분의 간격이 있는데, 그 장소 사이의 거리이동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③ D은 E과 약 5~7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체포 이전에 이미 E으로부터 F의 체포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E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본건 필로폰의 판매자로 피고인을 지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필로폰을 매수한 시기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추궁에 따라 상황에 맞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의 출입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