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4. 01:17 경 C이 알려준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05:30 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 22:17 경 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70만원을 입금하고, 2015. 11. 8. 05:30 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04:13 경 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06:00 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병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0. 18:05 경 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0:30 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24. 18:02 경 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35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30 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26. 19:22 경 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15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2:00 경 안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g 이 나뉘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