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으로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4. 27. 08:35 경 C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D이 알려준 계좌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하고, 같은 날 19:0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씩 들어 있는 1cc 주사기 4개와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흰 종이를 건네받아, 약 4.1g 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22:00 경 충주시 I에 있는 J 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4.1g 을 K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8. 01:00 경 충주시 I에 있는 J 모텔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K에게 건네주었던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를 다시 건네받아 이를 L에게 건네주고 L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30. 20:00 경 충주시 I에 있는 M 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K에게 건네주었던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를 다시 건네받아 이를 N에게 건네주고 N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초순 22:00 경 충주시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K에게 건네주었던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를 다시 건네받아 O에게 건네주고 O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K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직후 그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