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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매 수 ⑴ 피고인은 2016. 12. 10. 06:3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E에게 12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1. 29. 18:3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에서 위 E의 알선으로 H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1cc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7. 2. 28. 16:09 경 I의 우체국 계좌 (J) 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대가로 I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⑷ 피고인은 같은 달 20. 22:52 경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14:30 경 인천시 남동구 L에 있는 'M' 피부 관리실 앞길에서 그 대가로 I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g 및 1cc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7. 09:45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K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텀블러’ 안에 필로폰 약 0.1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4개, 필로폰 약 0.02g 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0.42g 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6. 6. 하순 23:00 경 부산 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O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1g 씩 을 1cc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12. 10. 06:3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위 ‘1 의가’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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