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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1: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같은 날 02:0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합류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5. 0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합류지점 앞 도로를 기장 읍내 방향에서 해운대 송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튕기며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24세)을 2015. 5. 19. 06:56경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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