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0 2014고정16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5. 00:09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있는 대룡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기장체육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양지종합토건 소유의 P.E. 방호벽 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시가 합계 1,064,000원 상당의 P.E. 방호벽 5개와 쏠라윙카 호스 1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41면)의 각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 내역 확인보고)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9~36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