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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2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1. 04:05경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부근 신림사거리에서 D 방면으로부터 봉천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차량 제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19. 8. 2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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