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1. 04:05경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부근 신림사거리에서 D 방면으로부터 봉천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차량 제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19. 8. 2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