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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8 2013고정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80』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3. 2. 1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구칠 퍼센트(0.097%)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 앞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삼성리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까지 약 3km를 음주운전하였다.

『2013고정736』 피고인은 2013. 4. 28. 03:44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3. 27.경부터 2013. 7. 14.경까지)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양대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용수리 해모르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및 피의차량사진 『2013고정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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