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1:14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 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있는 기장 군청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2020 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