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9 2015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고인은 2014. 09. 15. 08:50분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있는 기장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