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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03 2014가단4213
공유물분할
주문

1. 진주시 G 전 1,39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

2.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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