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7 2018가단10523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