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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7 2018가단10523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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