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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16 2014고단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74]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5. 5. 7. 10:26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국도 17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 중 10톤, 총 중량 40톤,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2미터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의 요구(적재량의 재 측량)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차량운행제한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014고단75]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4. 10. 26. 09:24경 호남고속도로 상행 117km 소재 한국도로공사 삼례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제4축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2004. 12. 6. 09: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 제4축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76]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4. 4. 8. 09:36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부암리 지방도 635호 도로에서 위 차량 총 중량 40톤에서 4.5톤 초과한 44.5톤의 석회석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 기준을 위반하고, 2004. 7. 7. 09:22경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통영기점 184.7킬로미터 지점 무주방향 금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총 중량 40톤에서 4.1톤 초과한 44.1톤의 석회석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2014고단74호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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