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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0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029]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005. 2. 4. 16: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옆을 운행하면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80톤, 제4축에 12.85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033]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005. 10. 4. 09:08경 경부고속도로 396.2km 지점 부산방향 수원영업소를 운행하면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039]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G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004. 3. 3. 판교에서 구리간 고속도로 26.9km 지점 구리영업소를 운행하면서, 제한 높이 2.5m를 0.21m 초과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043]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003. 6. 16. 09:0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26.9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구리영업소 앞 노상을 운행하면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65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049]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K 화물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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