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61]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1. 6. 10. 15:45경 서해안고속도로 신갈방향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62]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1997. 2. 19. 03:31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64.5킬로미터 익산영업소에서 동지점은 축하중 10톤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할 수 없는 지점임에도 위 차량 3축에 1.5톤을 초과적재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이 발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63]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1. 8. 1. 14:00경 서해안선 19.9킬로미터 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3축에 11.99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164]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H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2. 12. 7. 06:30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구교는 총중량 32톤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동 차량에 35.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014고단165]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J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5. 6. 18. 13:26경 한국도로공사 유성영업소 앞길에서 위 트럭에 제한총중량인 40톤을 초과하여 44.2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166]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