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61]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4. 4. 5. 09:09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국도 17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 중 10톤, 총 중량 40톤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3축이 11.09톤으로 1.09톤, 제4축이 10.59톤으로 0.59톤 등 총 1.68톤의 축 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62]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1. 7. 20. 19:26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 중 10톤, 총 중량 40톤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3축이 11.04톤으로 1.04톤의 축 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63]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4. 5. 4. 01:06경 호남선 185km 지점 서울방향 익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3축에 11.0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014고단64]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H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1998. 11. 26. 22:33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소재 국도 1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높이 4m, 폭 2.5m, 길이 19m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폭 3m로 폭 0.5를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65]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J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4. 8. 18. 22:36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