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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16 2014고단1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70]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2. 6. 22. 17:17경 서해안고속도로 신갈방향 19.8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의 1축중량 10톤에서 1.17톤 초과한 11.17톤, 2축중량 1.57톤 초과한 11.57톤의 간장원료를 초과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26]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3. 1. 7. 16:53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 4축에 축중량 10톤에서 1.075톤을 초과한 11.075톤의 곡물인 콩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27]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6. 7. 7. 14:36경 시흥시 거모동 782 소재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축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28]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6. 5. 29. 15:35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에 11.96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같은 해

6. 1. 14:44경 위 장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에 11.26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2014고단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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