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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8.13 2013고단1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19]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2. 3. 30. 17:53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에 있는 국도17호선에서 위 차량의 축중량을 초과(제2축 1.18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고, 2002. 4. 26. 17: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의 축중량을 초과(제2축 1.27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20] 피고인은 2004. 1. 28. 01:13경 호남선 185km 지점 서울방향 익산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25톤 카고 화물자동차의 총중량을 4.61톤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21] 피고인은 2003. 8. 26. 22:09 중부고속도로 361.5km 지점 통영방향 동서울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25톤 화물트럭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22] 피고인은 2004. 2. 20. 18:56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에 있는 국도17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의 축중량을 초과(제2축 1.04톤, 제3축 0.44톤 각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23] 피고인은 2002. 6. 4. 3:30경 경부고속도로 342.7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자동차의 축중량을 초과(제5축 1.1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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