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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107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10. 2. 피고 B에게 1억 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12.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D.생)는 2009. 3. 23. 피고 B 및 A(E생)과 사이에, ‘F회사’(주소 : 인천 서구 G타워 706호)에 세 사람이 각 3,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동업계약 확인 및 투자금 반환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로 위 동업계약서에 서명ㆍ무인하였다.

원고는 이후 A으로부터 A의 위 동업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다음, 2009. 7. 31. 피고들로부터 “위 동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중간에 그만둘 경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6,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들에게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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