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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1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30.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04. 6.경 서울 서초구 C 등 지상 D 상가 2045호, 2046호, 2047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에 따라 2004. 7.부터 2005.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매입자금 및 이전비용 중 105,723,975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피고 이름으로 매수하여 2005. 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16. 4. 2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지급명령신청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이는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탈퇴에 따라 동업관계는 종료되었고, 동업재산인 이 사건 상가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원고의 지분을 환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탈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상가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탈퇴가 제한되는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4년 이래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한 바가 없음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 점, 이 사건 상가는 사실상 피고가 단독으로 관리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된다.

이 사건 상가의 2015. 11. 10. 당시 시가는 151,000,000원(원고의 탈퇴 당시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이고, 이 사건 상가의 담보 대출금이 70,00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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