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D에 대하여 6,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또는 피고 B을 위하여 2010. 2. 24.부터 2010. 5. 2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D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와 피고 B은 2009. 9.경 멸치잡이를 동업하게 되었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E가 D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B은 그 과정에서 2009. 11. 9. 청구취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의 딸인 F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 B은 2010. 2.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E와 사이에 D에 대한 위 차용금 중 피고 B 부담 부분의 정리를 위하여 E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E는 G(E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인 H의 명의수탁자이다) 명의로 멸치잡이 금어기가 끝나는 2010. 7.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2010. 7. 2.부터 2011. 2. 9.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선박을 자신의 멸치잡이에 사용한 사실, 한편 원고는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채무자를 E로 인식한 상태에서 E가 어획한 멸치의 건조를 D 운영의 I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J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D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D에게 2010. 2. 24. 3,000만 원, 2010. 5. 20.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