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원고의 아버지 C, 원고의 작은아버지 D는 2007. 2. 5. 라성유통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건물 201호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웨딩사업 등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 2억 2,000만 원, C 2억 8,700만 원, D 2억 2,000만 원을 출자하여(지분비율 30:40:30) 2007. 4. 4.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웨딩사업 및 부대사업을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 2) 위 동업자들은 2013. 4. 3. C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4. 18. 피고와 D만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3) 피고와 D는 2013. 10. 18. 주식회사 더블유와 양도대금 10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9. 폐업신고를 하였다.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은 2017. 1. 23. 체불근로자 원고, 체불사업주 피고, 원고의 근무기간 2007. 2. 6.~2013. 10. 29. 체불 퇴직금 15,371,647원으로 기재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 5, 6, 16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체불 퇴직금 중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율 50%(C의 탈퇴로 지분이 피고와 D에게 안분배당되었다)에 해당하는 7,685,823원(=15,371,647원×50%,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품 청산시기인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5. 4.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