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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6451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24. 피고 (C 대표) 와 사이에, 피고, D, E이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C의 지분 25%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분배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갑 제 1호 증) 제 1 조 ( 목적) C( 대표 피고 )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따른 권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내용) 원고의 투자비용 9,500만 원에 대한 지분비율을 25/100 로 한다.

제 3 조 ( 소득 분배) 1) 2013. 9. 24.부터 1년 (2014. 9. 23.) 의 기간 동안 매월 500만 원씩을 지급한다.

2) 2014. 9. 24. 이후 소득 분배는 1/n( 원고 포함 4 인) 로 한다.

3) 2013. 9. 24.부터 1년 (2014. 9. 23.) 이내 원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할 경우 투자 비용 (9,500 만 원) 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3. 9. 8.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에게 4 차례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 피고, D, E의 C 지분은 각 25% 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14. 피고에게 F 인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 분배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D은 2016. 4 월경 피고와 E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4. 8. 경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원고와 D에게 “2016. 5. 15.까지 원고, D에게 각 1억 원을, 2016. 8 월말까지 원고에게 3,500만원,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 C와 관련한 원고의 투자금 1억 3,500만 원(= 출자금 9,500만 원 F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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