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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0 2014나101154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정산금 청구 1) 피고는 1997. 7.경 D과 논산시 E 등지에서 공동으로 조경수를 식재관리판매하여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단독으로 2004. 7. 5.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8.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13815호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장 부본은 2010. 1. 19. D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2010. 8. 27. D은 피고에게 정산금 4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0나638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1다10428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목의 양도 1) D은 2009. 12. 30.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수목을 포함하여 위 동업과 관련하여 관리하고 있던 조경수 일체를 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갑(양도인)이 갑(양도인)의 F 사업에 관하여 B에게 지급할 동업지분금이 없다는 사실을 민사상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2009. 10. 30.자에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14511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원고: D, 피고 B), 만일 B가 갑(양도인)의 F 사업에 관하여 2010. 6. 30. 이전까지 동업지분금이 있다는 동업지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판결을 받는다면 을(양수인)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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