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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8. 무렵부터 2013. 11. 13.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원룸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를 임차하여 각 호실마다 침대, 스탠드를 설치하고 수건, 티슈, 가글, 젤 등의 비품을 비치한 후 I 대딸방(이하, ‘I’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40분당 8만 원을 받고 J과 아동ㆍ청소년인 K(여, 16세), L(여, 17세)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2.부터 2013. 11. 13.까지 I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 전용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예약을 받고 방 배정을 한 후 손님들이 찾아오면 원룸 밖 큰 길로 마중 나가 손님들을 데리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방까지 안내하고 성매매가 끝나면 방 청소를 하고 비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11. 7.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무등도서관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 대신 아동ㆍ청소년인 K(여, 16세)을 면접한 후 2013. 11. 11. K을 위 H 원룸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에게 소개한 후 유사 성교 행위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증인 K, L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M,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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