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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2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21. 범행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저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어장’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B(가명, 여, 17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만난 후 B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11. 27. 범행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저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B에게 성매매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B과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20. 5. 6. 범행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역 8번 출구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고서도 아동ㆍ청소년인 위 B에게 성매매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B으로부터 그 대금을 달라고 요구받자 B에게 ‘모텔을 가면 돈을 주겠다, 돈 줄테니 성관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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