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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6 2020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 25. 오후 여수시 C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현금 6만 원, 담배 4갑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11:00경 위 ‘C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E에게 현금 10만 원, 담배 2갑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7. 24. 02:00경 여수시 F무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채팅 어플 ‘D’을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위 E에게 현금 10만 원, 담배 2갑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12:00경 여수시 G 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E에게 현금 10만 원, 담배 2갑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7. 15:00경 여수시 H 근처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E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경 여수시 I 근처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E에게 현금 3만 원, 담배 4갑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성명불상의 피혐의자 ‘J’의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E의 연령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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