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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1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8. 16:00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D무인텔 202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5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16:00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508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H(여, 16세)에게 각 5만원을 주고 피해자 E와 1회, 피해자 H과 2회 각각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0. 14:30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I 모텔 603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0. 무렵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2014. 2. 23. 04:00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D무인텔 220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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