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8. 16:00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D무인텔 202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5만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16:00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 508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H(여, 16세)에게 각 5만원을 주고 피해자 E와 1회, 피해자 H과 2회 각각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0. 14:30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I 모텔 603호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0. 무렵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2014. 2. 23. 04:00 무렵 광주 북구 C에 있는 D무인텔 220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