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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2 2014노4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무렵부터 2013. 11. 13.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원룸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를 임차하여 각 호실마다 침대, 스탠드를 설치하고 수건, 티슈, 가글, 젤 등의 비품을 비치한 후 I 대딸방(이하, ‘이 사건 대딸방’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40분당 8만 원을 받고 J과 아동ㆍ청소년인 K(여, 16세), L(여, 17세)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대딸방은 피고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제1심 공동피고인이었던 C이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이 키스방을 운영한다고 하여 이 사건 대딸방 건물의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시 C에게 임차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대딸방의 업주라고 자백한 것은 C이 “너의 명의로 이 사건 대딸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너도 어차피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전과가 있어서 이번에는 징역을 살아야 된다. 나의 형이 변호사인데 상의해보니까 너는 전과가 없어서 벌금만 나온다고 하니 네가 이 사건 대딸방의 업주라고 하자.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주마.”라고 피고인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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